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30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