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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55 제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02일 조회수: 16

법안 요약

김건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