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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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