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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80 제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12일 조회수: 10

법안 요약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조희대 대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