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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13 제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01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