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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22 제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14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상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