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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95 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23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유용원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