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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29 제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6월 1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