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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6 제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6월 25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