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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6 제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6월 27일 조회수: 13

법안 요약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