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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8 제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1일 조회수: 15

법안 요약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