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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4 제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2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민등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민등록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