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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1 제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