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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3 제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3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