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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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설기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건설기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