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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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