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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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인요한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