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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46 제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11일 조회수: 10

법안 요약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