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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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