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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08 제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29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