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지원법
발의일: 2025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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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법안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제2조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제3조 (지원 내용)
1. 공공임대주택 청년 우선공급
2.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3. 주거급여 확대
대표 발의자
우원식
무소속
서울 노원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