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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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