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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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부승찬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