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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09 제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24일 조회수: 15

법안 요약

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