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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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