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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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