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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20 제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10일 조회수: 24

법안 요약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