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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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