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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9 제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6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부승찬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