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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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