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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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