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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54 제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27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