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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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