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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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전종덕
진보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