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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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