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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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