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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5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08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