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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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