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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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용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용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혜경
진보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