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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11 제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