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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17 제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