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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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