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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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항만안전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항만안전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