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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77 제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