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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80 제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초학력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초학력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