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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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