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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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