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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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환자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환자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