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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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