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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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