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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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